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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련

청년행복주택 자격, 청년행복주택 조건 총 정리

청년행복주택 자격, 청년행복주택 조건 총 정리

 

청년행복주택

 

높은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청년행복주택입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청년들에게는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행복주택은 자격 조건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사소한 조건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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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청년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나이 제한, 우선순위 요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년행복주택 이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청년 유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행복주택 신청 가능 대상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 사회초년생 (취업 후 일정 소득 이하)

 

2️⃣ 청년행복주택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내외
    • 2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

※ 단, 대학생의 경우 소득 미보유자도 신청 가능 (부모 소득 기준 적용되는 경우 있음)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차량 보유 가능

 

✅ 무주택 요건

  • 본인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신청 불가

 

✅ 기타 조건

  •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간주
  •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은 ‘대학생/취준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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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행복주택 유형별 신청 세부 조건

1. 대학생

  • 국내 대학 재학생
  • 무주택자
  • 부모 소득 기준 적용
  • 통학 거리 기준(예: 서울·수도권 인근 거주 우대)

 

2.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무소득 또는 저소득자
  • 근로·사업소득 100만 원 미만일 것

 

3. 사회초년생

  • 근로·사업소득 100만 원 이상
  • 취업 후 5년 이내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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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행복주택 우선순위 조건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공급 외에도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예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차상위계층
  • 대학 재학 중 성적 우수자 (일부 지역별 기준 있음)
  •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년 등

 

5️⃣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 절차

  • LH청약센터 접속

LH청약센터 접속하기

  •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

마이홈 포털 접속하기

  • 공고문 확인 후, 청년 유형 모집 단지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방문 접수)
  • 서류심사 → 자격 검토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진행

※ 신청 전 반드시 꼭 공고문을 정독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청년행복주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6개월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취업준비생’으로는 불가하지만, 근로소득 100만 원 이상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39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만 39세까지는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 기준 연령이 적용됩니다.

 

Q.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면 20평대 주택도 배정되나요?
→ 보통 16~20㎡의 소형 평형 위주이지만, 단지에 따라 20평대 공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전세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에 ‘주택 소유’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며, 단 전세 보증금 수준은 자산 기준 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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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행복주택 꿀팁: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 자격 조건 중복 유형 가능 시, 유리한 유형으로 선택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신청서에 정확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기재
  • 과거 임대주택 입주 이력 있는 경우 중복제한 조건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LH 청약센터 자주 확인하며 사전 공지 체크

 

행복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