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대차 신고는 복잡하고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겨졌지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더욱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 예외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 목적
2️⃣ 신고 대상 & 의무자
✅ 신고 대상 조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주택 전반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
-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유효함 (보통 임차인이 신고함)
- 공동 신고 권장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3️⃣ 전월세신고제 예외 대상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거주형태
- 가족 간 무상임대 등
- 군인 관사, 사택 등 일부 특수시설
※ 하지만 금액 기준이 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이 생깁니다.
4️⃣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임대 개시일,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지번 주소 및 임대 목적물 정보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후 서면 신고
-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 자동 연동됨
5️⃣ 전월세신고제의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예방: 계약 이력 투명화
✔️ 계약정보 DB화: 향후 공시가격, 부동산 세금 정책 기초 자료로 사용
✔️ 보증금 보호: 금융기관 보증상품과 연계 가능
6️⃣ 전월세신고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안내)
전월세신고제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변경 신고 누락 | 최대 50만원 |
✅ 다만,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 2025년부터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 중
7️⃣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합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예외 가능성이 있음.
Q. 전입신고만 했는데 신고가 된 건가요?
→ 정부24 전입신고 시, 임대차 정보 입력을 함께 했다면 자동 신고 완료됩니다.
Q. 집주인이 신고 안 해준다고 하면요?
→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했는데요?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단속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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