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꼭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과태료 없이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태료 금액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된 최대 30만 원까지 낮아졌지만, 신고 의무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의무,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계약자 인적사항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구 분 | 5월 31일 이전 | 6월 1일 이후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과태료 없음)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고 의무 강화 | 권고 수준 |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과태료 적용!
✅ 거짓 신고 시에는 기존처럼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유지!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 기간별)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25만 원 |
3~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고정 부과!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위 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가능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
🎯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5️⃣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보증금, 월세 변경 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세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신고 완전 도입
- 공인중개사·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행정복지센터 예약 알림톡 서비스 시작 (미신고자에게 자동 안내 예정)
✅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도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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