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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꼭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꼭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과태료 없이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태료 금액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된 최대 30만 원까지 낮아졌지만, 신고 의무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의무,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계약자 인적사항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구    분 5월 31일 이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과태료 없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최대 30만 원
신고 의무 강화 권고 수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과태료 적용!
✅ 거짓 신고 시에는 기존처럼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유지!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 기간별)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3억 원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25만 원
3~5억 원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고정 부과!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위 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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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가능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

🎯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5️⃣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보증금, 월세 변경 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세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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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신고 완전 도입
  • 공인중개사·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행정복지센터 예약 알림톡 서비스 시작 (미신고자에게 자동 안내 예정)

✅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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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도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